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판 지연 및 적체 (문단 편집) ==== [[상고(법률)|상고]]허가제 ==== [[미국]]처럼 상고허가제를 시행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. 실제 [[미국 연방대법원]]의 경우 접수된 사건을 선별하여 대법관 9명 중 4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건만 본안심리를 하도록 되어있어 한 해 접수되는 수천 건의 사건 중 실제 본안심리에 들어가는 사건은 100여건에 불과하다. 대한민국도 미국을 모델로 삼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허가제를 실시한 적이 있다. 그러나 상고허가제는 심리불속행 기각과 별반 차이가 없고, 심지어 상고를 허가받지 못한 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지조차 않는다는 점에서 심리불속행보다 더 나쁜 제도라는 평가를 받았으므로,[* 심리불속행제도는 그 결정문에 심리불속행에 해당하는 사유(법조항)을 명시하기라도 한다. 즉, 심리불속행으로 종결한 사건을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대충 보기는 하지만, 어쨌든 '보기는 한다'는 것이다.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상고를 허가받지 못한 사람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다. 애초에 상고허가여부를 연방대법관들이 임의적인 기준으로 선택하기 때문이다. 대한민국에서 실시했던 상고허가제 역시 상고가 불허된 이유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사회적 분노가 극에 달했다. 특히 [[전관예우]]의 측면에서, 전직 대법관들이 상고장을 내면 상고를 허가해주지만, 평범한 변호사가 상고장을 내면 상고를 불허해버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많았다. [[https://www.hani.co.kr/arti/legacy/legacy_general/L640074.html|출처]]] 한국에서는 국회에서 상고허가제를 폐지해버렸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